(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 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소외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집적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업무의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