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추가 가중치 수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원칙과 사용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주민 체감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목적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배당, 에너지복지, 농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시설 유지관리, 탄소중립사업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촉진법」으로 일부개정(2026. 3. 17.) 및 시행(2026. 9. 18.)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를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2026. 3. 17.) 및 시행(2026. 9. 18.)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개정
❍ 제21조(기금의 재원)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급인증서 수입금을 신설함(안 제21조제6호)
❍ 제22조(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7. 주민배당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지역 주민 환원을 위한 사업, 8. 농촌기본소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사업, 1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신설함
(안 제22조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입금은 에너지복지, 주민배당, 농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탄소중립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