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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7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추가 가중치 수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은 가격 변동성이 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원칙과 사용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과 주민 체감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목적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민배당, 에너지복지, 농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시설 유지관리, 탄소중립사업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촉진법으로 일부개정(2026. 3. 17.) 및 시행(2026. 9. 18.)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2026. 3. 17.) 및 시행(2026. 9. 18.)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변경과 관련 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개정

21(기금의 재원)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18조의7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공급인증서 수입금을 신설함(안 제21조제6)

22(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7. 주민배당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지역 주민 환원을 위한 사업, 8. 농촌기본소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9.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사업, 1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신설함
(안 제22조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입금은 에너지복지, 주민배당, 농촌기본소득,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탄소중립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