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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68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례 내 오기된 단체명, 띄어쓰기 오류 및 미비한 조문 형식 등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등 청구 서식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된 조례 명칭(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잘못 표기된 단체명(“의용소방연합회의용소방대연합회)을 바르게 수정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

. 조문 작성 기준에 맞춰 제21조 본문 앞에 제1() 표시를 추가함(안 제21)

. 재해보상 등 청구 시 작성하는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및 성별로 수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함(안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