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68호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례 내 오기된 단체명, 띄어쓰기 오류 및 미비한 조문 형식 등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등 청구 서식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조례 명칭(「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잘못 표기된 단체명(“의용소방연합회”를 “의용소방대연합회”로)을 바르게 수정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문 작성 기준에 맞춰 제21조 본문 앞에 제1항(①) 표시를 추가함(안 제21조)
다. 재해보상 등 청구 시 작성하는 조례 별지 제1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수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함(안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