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69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ㆍ보급 및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 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문화유산 공공정보의 개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동연구와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 11)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취약계층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

.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