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69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ㆍ보급 및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문화유산 공공정보의 개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동연구와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연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차. 취약계층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