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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70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전담 위원회, 실태조사,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및 기존 예술인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예술인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예술인의 지위ㆍ권리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술인복지증진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

. 권리침해 피해 상담ㆍ법률ㆍ노무 지원,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지원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권리보호 등의 지원사업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기존 예술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권리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업무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최초 지원계획은 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