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0 호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전담 위원회, 실태조사,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및 기존 예술인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예술인의 저작권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예술인의 지위ㆍ권리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술인복지증진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권리침해 피해 상담ㆍ법률ㆍ노무 지원,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지원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권리보호 등의 지원사업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예술지원사업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존 예술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권리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업무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최초 지원계획은 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