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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7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 개의 정족수 산정기준과 작품 출품 제한 위반에 따른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제20조제5).

.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도내 건축물미술작품 출품 제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6).

. 개의 정족수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2조제3).

. 작품 출품 제한 위반 시 해촉 근거 신설(안 제24조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