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1 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임.
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다. 개의 정족수 산정기준과 작품 출품 제한 위반에 따른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안 제20조제5항).
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도내 건축물미술작품 출품 제한 규정 신설(안 제20조제6항).
다. 개의 정족수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라. 작품 출품 제한 위반 시 해촉 근거 신설(안 제24조제7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