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72 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분산된 문학진흥 및 문학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하고,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문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의 설치·운영, 사업, 개관·휴관, 관람료 및 대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문학관 소장자료의 취득·처분·대여, 문학관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과 문학관 등록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문학관·수탁자·위원회·등록문학관·운영규정 및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