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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08-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73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8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업 전체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랭지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도입,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및 고랭지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고랭지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생산·기술 혁신, 유통·브랜드 강화, 토양·환경 보존,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

.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7).

. 고랭지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둠(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