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08-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74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체계와 용어에 맞추어 지원대상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함.
나. 조례 개정의 목적과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등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다. 도지사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사.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과 농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아. 미래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자.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후계농어업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타.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파.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하. 지원금의 환수, 지원사업 지도ㆍ점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