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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14 호

 

「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치유음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건강과 휴식,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음식과 식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치유음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농식품, 발효식품, 향토음식, 전통 식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치유음식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다. 이에 지역 농식품과 식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음식 관광자원의 발굴, 관광콘텐츠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음식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치유음식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치유음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치유음식 관광자원의 발굴ㆍ활용, 관광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관련 조사ㆍ연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음식관광, 웰니스 관광, 치유관광, 치유농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ㆍ연구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치유음식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