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15 호
「전북특별자치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전주교구대회 등 관련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나. 이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관련 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참가자 및 방문객의 안전ㆍ편의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교류 증진과 지역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세계청년대회 관련 도내 행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관리, 교통ㆍ숙박 등 참가자 편의 증진 및 문화ㆍ관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