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16 호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생명안전기본법」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안전권 및 피해자의 권리 보장(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생명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안전 관련 정책 수립 시 안전영향 고려를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정보 공개 및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안 제8조 및 안 제9조)
바. 기억과 추모, 추모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공동체회복, 생명안전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