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 작성자 :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수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업유치,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산업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는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에 관한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