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서점이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