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입학지원금 지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지급방법 규정을 정비하여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학지원금 지원 방법 규정 정비(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