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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0호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형식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법제 형식과 어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계약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