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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1-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55호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돌봄과 건강한 노후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주거‧돌봄‧보건의료‧여가문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조성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가족‧청년 세대와의 연계를 통해 세대 간 돌봄과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중심 모델로 건강한 지역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지역 건강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해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건강마을 조성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건강마을 주요 시설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지도‧감독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