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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5-10-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36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명시 (안 제3조)

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안 제4조 ~ 제5조)

라.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명시 (안 제6조)

마.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 및 운영 기준 등 명시 (안 제7조 ~ 제9조)

바. 통합지원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근거 명시 (안 제10조 ~ 제11조)

사.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명시 (안 제12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