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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95호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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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7조의2(「경관법」의 적용 특례)가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법」 및 「전라북도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원칙” 사항을 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기사항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제3조(구성 및 기능) 제3항 “제5조제6항”은 인용되는 내용이 조례인지 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 제5조제6항”으로 개정
  나. 제5조(구성) 위원회에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제3항 제9호로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을 신설
  다. 제5조(구성) 제1항 30“인”을 30”명“으로, 제3항 제4호 3”인“을 3”명“으로 제6호?제7호 ”인“을 ”명“으로 개정
  라. 제12조(회의록) 제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개정
  마. 제17조(재생사업지구 내 녹지율 및 도로율 등) “제39조의15제2항”을 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제39조의17제2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