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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2 호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옥정호 수역의 수자원 보호와 친환경적인 이용 및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관련된 3시군(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의 단체장과 전라북도지사는 2015년 5월,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를 공동 발표한 바 있음

?

○ 하지만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이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옥정수 수역의 수면이용 및 수변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공동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이행에 필요한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