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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26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빈집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임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처리절차 등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의5제3항)

 

❍ 도지사는 법에 따른 철거 대상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의8)

 

❍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26조의3)

 

❍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할 관계서류 및 절차를 정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