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10-1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16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