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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0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피해자인 학생 및 교직원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심리ㆍ정서 치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심리ㆍ정서 치유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