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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 - 182호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자치도의 한국학 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학미래진흥원의 목적, 정의, 명칭과 소재지, 시설 등(안 제1조~4조)

나.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한국학미래진흥원의 시설물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