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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87호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불가피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해로부터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재해피해농가를 위하여 피해복구 비용, 농작물 폐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재해피해농가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대책반을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