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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90호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정부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 12. 21.) 발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 사업 등 공적 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도내 환자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실정임.

❍ 사적 간병 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나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임. 현재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도내 저소득계층 노인에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간병인 및 간병비 정의(안 제2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안 제3조∼안 제4조)

라. 재정지원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