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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9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장기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나. 이에 변호사 등에게 입법ㆍ법률 고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  

     해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재위촉 규정은 친분관계,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