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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2호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지반침하 발생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내 시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 지하시설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

 

❍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

❍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