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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3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 중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이용권 보장과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도정의 행정 혁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제공 기반 구축, 민간 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 업무의 위탁, 포상, 수당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