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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8-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74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축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 근거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기존 조례의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법령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체계적 정비 및 조문 간 명확성 제고(현행 제22조제1항 삭제 등)

 

❍ 업무 위탁기관 명칭의 명확화 (안 제23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 및 운영 체계 강화 (안 제24조)

 

❍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근거 신설을 통한 전문성 확보 (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