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