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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2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24. 4. 25. 시행)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의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노동전환위원회,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