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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3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6조)

 

❍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어촌의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