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처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6-08-1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의 본문과 별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행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내용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별표 1~2 삭제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을 추가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8.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의견제출자의 성명․부서․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총무팀
- (전화 : 063-280-3068, FAX : 063-280-3682)
- (전자우편 :ccc80808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의회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담당자(063-280-30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