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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인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ㆍ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

.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

. 기본계획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안 제7)

. 안전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9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