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통합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