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058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기준 및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조정하고, 관사의 사용대상 및 운영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심의내용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8조)
나.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ㆍ대부 등에 관한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 매각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제38조의2, 제40조)
다. 관사의 사용대상 및 운영비 부담 등 관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80-3075
4. 조례안: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