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059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미래 첨단산업 분야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ㆍ취업ㆍ창업부터 정착까지 종합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안 제11조)
다. 미래산업 지원사업 추진 (안 제12조 ~ 안 제16조)
라. 협력체계 및 사업운영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마. 위원회 운영 및 성과관리 (안 제19조 ~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63) 280-3075
4. 조례안: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