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최근 도지사 제출 조례안에서 법률적 오류가 발견되었고, 사전 법제심사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조례
제정 이전 법률적 검증체계를 보완하여 의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위원회,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전에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제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제검토 사항을 규정함 (안 제6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