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개선(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