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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6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개선(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9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