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성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7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성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성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이후 정책수립과 예산반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단체장 제출 조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하여 조례 시행 이후의 관리 실태 점검과 진단 평가를 위한 조례 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성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조례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