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1/2026.10.15.)에서 결정·통보한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별표 6]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3,451,110원(2026년)에서 120,780원(3.5%) 많은 3,571,89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 3.5%
나. 2028~2030년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