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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1/2026.10.15.)에서 결정·통보한 2027~2030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 반영 [별표 6]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3,451,110원(2026년)에서 120,780원(3.5%) 많은 3,571,89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 3.5%

나. 2028~2030년도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하여 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