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09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33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실태조사 실시 등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상위법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규정(법 제19조)이 삭제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 체계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지원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정부 고등교육 정책 변화에 맞추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대학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실태조사 실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장관 제출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나. 상위법상 협의회 설치 근거(법 제19조) 삭제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심의 체계로의 일원화에 따라 기존 협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일체를 삭제함.(현행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정비함.(안 제4조)
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운영 주체 및 업무를 정비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