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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10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설치, 전담기관의 지정·설립, 시·도 간 협업 및 사업성과 평가·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담기관의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역혁신대학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다. 전담기관 지정ㆍ설립, 전담기관 장의 임명, 전담기관의 업무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라.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마. 지역 간 협업체계,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바. 업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