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11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는 공모사업의 발굴부터 추진상황 관리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지방비 확보 곤란, 사업계획 변경, 중단ㆍ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절차와 사후관리체계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와 재정부담 관리를 강화하고, 도의회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점관리사업의 정상화, 중단ㆍ포기 원인분석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공모사업의 책임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원 확보, 지방재정 부담 및 사업완료 후 운영ㆍ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도비 부담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을 도의회 사전보고 대상에 추가하고, 선정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6조)
라.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공모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공모사업의 중단ㆍ포기 원인과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유사 공모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공모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1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prizent@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