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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11-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13 호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과 교육이 매우 중요함

나. 이에 현행 조례의 자율소방대원에 교육ㆍ훈련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다. 일부 용어와 조문 인용 오기를 바로잡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자율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다. 용어와 오기를 정비함(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