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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01호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및 예·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마.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 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안 제9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0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