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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1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인증상품을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고 핵심의미가 전달되도록 개정(안 제1조)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안 제4조)

 

❍ 소관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줄이기 위해 특정부서로 명시된 부서명을 ‘업무담당 부서’로 개정(안 제5조,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지정기업 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개정(안 제17조)

❍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