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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5-04-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83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명시(안 제1조∼제2조)

나. 마을세무사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 근거를 규정(안 제4조)

라. 세무상담 대상, 상담방법을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마을세무사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마을세무사 수당, 표창·우대지원 등을 규정(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4월 23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sh1020@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