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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5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나. 조례명 변경에 따른 내용,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